
금융위,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