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없이 ‘최고’ ‘인증’...경기도, 불법 의료광고 13건 적발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