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병원이 입증해야”

대법원 “정신병원 수용 필요성 병원이 입증해야”

기사승인 2009-06-18 17:57:01
[쿠키 사회] 정신병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수용할 경우 병원이 수용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원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인신보호를 청구한 정신병원 수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제기한 인신보호 청구소송 재항고심에서 김씨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김씨가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할 필요성과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보호제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김씨는 2003년 8월 가족에 의해 S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법하게 수용됐거나 수용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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