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효과, 은행 신규대출 평균DSR 72%→47%

DSR규제 효과, 은행 신규대출 평균DSR 72%→47%

기사승인 2019-01-27 12:00:0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지난해 10월 31일 은행의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된 이후 고위험 DSR 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 관리지표는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가운데 DSR 70%, DSR 90%를 넘어가는 고비율 DSR 대출을 각각 전체 신규대출 대비 15%,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DSR 70%를 넘어가는 은행권 고위험 대출 비중은 10.9%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23.7%) 시범운영 기간 보다 12.8%p 하락한 수치다.

DSR 90%를 넘어가는 초고위험 대출도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지난해 6월 19.2%를 기록한 초고위험 대출 비중은 11~12월 8.2%로 하락했다. 고비율 DSR 대출 감소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 비율도 6월, 72%에서 11~12월 47%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초기 규제준수 부담감으로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적응과정에서 다소 느슨해 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규제준수를 위해 분기별로 준수 상황과 반기별로 평균 DSR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2분기 중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