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FIU,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기사승인 2025-08-07 16:25:39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가상가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7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개사(KCEX, QXALX)의 불법영업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FIU는 이들 사업자에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전화 앱 관련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2곳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왔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용자들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다.

FIU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일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유관기관과 공조해 이같은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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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