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본사업 6개월 전…의료계·플랫폼업계 여론전 돌입 전망

비대면진료 본사업 6개월 전…의료계·플랫폼업계 여론전 돌입 전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의견 반영 의도
‘닥터나우 방지법’이 관건

기사승인 2026-06-09 06:00:05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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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본 사업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위법령 정비를 앞두고 의료계 전문가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소비자단체 등이 자체 조사 결과와 연구 자료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본 사업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국회와 보건복지부도 비대면진료 관련 하위법령과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 말 입법예고를 통해 하위법령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안에는 비대면진료 처방 가능 질환 범위, 초진 가능 대상, 처방 제한 약물 목록 등의 세부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외에도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 입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본 사업을 위한 이른바 ‘룰세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론전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와 의약계 전문가단체는 비대면진료 활용 범위와 규제 수준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앞두고 의약계 전문가단체들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일본과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비대면진료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고, 진료 가능 질환 범위도 좁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소비자 이용 후기 등을 앞세워 편의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가 비대면진료 실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공개한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다양한 조사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규제를 최소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본 사업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여론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닥터나우 방지법의 향방이 향후 비대면진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소유·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산업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보건의료계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 안건으로는 아직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장기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처리 결과가 정부와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정책에서 규제와 산업계 자율성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 B씨는 “법안을 두고 국회 내부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법안 처리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의 비대면진료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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