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강지환, 소속사로부터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당해

‘전속계약 분쟁’ 강지환, 소속사로부터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당해

기사승인 2012-12-11 18:11:01
[쿠키 문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35)씨에게 소속 기획사가 방송활동 등 연예활동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강씨와 2010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0개월 동안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계약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강씨가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은 채 대리인을 선임하고 스스로 활동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