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자격 등 ‘간호법’으로 이관…진료지원 업무범위 추후 마련
정부가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은 확정하지 못해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2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관은 간호사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간호법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