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국보법위반·내란죄에 사면복권 제한 추진

윤상현 의원, 국보법위반·내란죄에 사면복권 제한 추진

기사승인 2013-12-01 20:26:00
[쿠키 정치]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의 내란·외환죄, 군(軍)형법의 반란·이적죄 등으로 처벌받은 자에 한해 사면과 복권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죄와 반란죄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경우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과 감형, 복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복권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제한할 뿐 사면에는 제한 조항이 없다.

윤 의원은 1일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國體) 위해자’에 대해 사면법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가 2005년 특별복권됐다”며 법안 발의가 ‘제 2의 이석기’를 막기 위한 조치임도 분명히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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