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공천 전면 추진

새누리당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공천 전면 추진

기사승인 2014-02-18 20:32:00
[쿠키 정치] 새누리당이 올해 6·4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회의원 공천방식도 일부 변경해 일반국민의 참여 비율을 확대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에 대통령 후보 경선과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만 적용됐던 일반국민 참여 경선을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후보 경선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선 방식 변경의 핵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공천권을 당원과 일반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 기존에는 이들 공천방식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책임당원 50%+일반국민 50%’ 경선룰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당규는 책임당원에 대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참여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기초단체장 1000명, 광역·기초의회 300명 이상)의 국민선거인단을 선정한 뒤 지역 여건에 따라 투표와 ARS 여론조사 중 택일하거나 혼합해서 실시하도록 했다.

야당과의 경선 일정 조정이 필수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공천에도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참여하는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을 준용해 ‘낙하산 공천’을 방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핵심당원을 의미하는 전당대회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등 당내 참여 비율 50%에 일반국민 선거인단 30%, ARS 여론조사 20% 등 외부 참여 비율 50%를 합산해 국민 참여를 보장해왔다.

당헌·당규 개정특위 소속 함진규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인단에 국민참여 비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변경 방식에 대해선 “국회의원 특권의 전면적인 포기이며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확대실시로 국민의 정치 참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위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당내 의원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개정할 계획이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상향식’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충분히 ‘전면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과거의 예를 보면 전략지역이니, 예외지역이니 해서 알 수 없는 원칙을 정해놓고 공천을 했다”며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여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위는 전략공천과 여성·장애인·이공계 출신 등에 대한 특혜 규정을 ‘우선공천’으로 바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특위 위원장은 예외 규정과 비율에 대해 “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최대한 공정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천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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