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1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전화기로 비키니 차림인 20대 여성 2명의 하복부 등 특정 신체부위를 3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전화기로 비키니 차림인 20대 여성 2명의 하복부 등 특정 신체부위를 3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