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 시내 사립대 전 치대 교수 박모(46)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를 연구실로 불러 허리, 엉덩이 등 신체 일부분을 4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에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됐다.
김현섭 기자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를 연구실로 불러 허리, 엉덩이 등 신체 일부분을 4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에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됐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