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가루 흘렸다”…어린 딸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빵가루 흘렸다”…어린 딸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기사승인 2016-04-22 00:00:56

어린 딸을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훈계를 명목으로 때리고 신체적으로 학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구조조치를 시도한 점, 초범이고 아내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2시20분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사망 당시 5세)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멍하게 TV만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숨진 딸은 2010년 6월 태어난 뒤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3년 뒤 파양돼 피고인 집에서 함께 살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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