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통해 암진단을 받지 않아도 암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 통해 암진단을 받지 않아도 암치료비 지원

기사승인 2016-12-16 11:31:3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암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국가가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했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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