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차례 미용시술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재 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국조특위에 김영재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특검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도 위증혐의로 고발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기양 교수 역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고,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게도 특혜를 준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비선진료 수사결과 발표 때 포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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