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휴면카드 수는 증가세다. 여신협회 자료를 보면 BC카드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 7곳의 휴면카드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649만2000장으로 전년동기(624만5000장)대비 약 4%(24만7000장) 늘었다. 게다가 회원 모집건수를 늘리려는 카드 모집인의 불법영업행위마저 여전하다. 최근에도 157명의 카드 모집인이 영업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당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말로만 양질의 회원을 모집을 얘기할 뿐 외형 확장에 치우친 영업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회원을 유치하는 모집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맞닿아 있다. 카드모집인들은 회사와 위촉판매계약을 체결한 위촉직으로 신분이 극히 불안정하다.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기본수당 없이 회원 모집 건별로 수당을 받는다. 일부 카드사에선 모집인에게 매달 신규회원 할당량을 주고, 이를 채워야 수당을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모집인의 수당 체계가 개선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고객 확보 방침에 따라 모집인 수당체계를 발급수당에 비용수당이 더해진 형태로 바꿨다는 거다. 현대카드 한 관계자는 “진성회원을 모집한 사람이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집인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적정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모집인 처우 문제와 이들의 불법영업행위, 카드사의 진성고객 모집 방침에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카드사별로 상이하지만, A카드사의 경우 3개월에 30~50만원을 써야 진성고객으로 분류돼 해당인을 유치한 모집인에게 인센티브(비용수당)을 지급한다. 모 카드사의 한 모집인은 “신규회원 모집건수, 진성회원 모집건수 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이러니 실적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모집인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게다가 불법행위를 적발당한 모집인은 관련법에 따라 한달 안에 해고된다. 카드사가 회원모집 전반에 걸친 의무와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행구 금융국장은 “신규회원 할당량을 채우고 진성고객을 모집해야하는 현 상황은 이들에게 이중고나 다름없다”면서 “카드 모집인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불법행위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카드사 영업을 책임지는 모집인의 문제가 어떻게 “자사와 무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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