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7년 겨울방학 중에 진행될 예정인 특목·자사고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캠프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고 검찰에서 조사 중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가 버젓이 운영 예정이며, 민사고·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외대부고)·청심국제중고등학교(이하 청심국제중고)가 운영할 예정인 어학캠프가 교육부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교육걱정은 “민사고의 ‘수학과학탐구캠프’의 학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므로 검찰은 신속한 판정을 내리고, 교육당국은 해당 캠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3개교가 운영 예정인 어학캠프와 관련해서도 그간 학원법 및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교육부의 운영 기준 미준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현장 점검 및 특별 장학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7학년도 겨울방학에 운영되는 특목고·자사고의 어학캠프에서 불법적, 비교육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학교시설을 이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폐지해 해당 캠프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