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선설은 2012년 8월 세종시(1-2) L2블럭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호반건설이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선설은 2012년 8월 세종시(1-2) L2블럭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