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TV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선고 공판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중계는 각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7월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때와 같은 방식이다.
법원은 중계방송 화면에 담길 인물들의 허용 범위 역시 제한했다. 판결 선고 시에는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만 촬영이 허가된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판결 선고 전과 판결 선고 후 재판부 퇴정 때만 중계 화면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349억원을 빼돌리고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111억원대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6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260여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