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17일 공개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오늘 오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서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됐다고 21일 밝혔다.
청원인은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폐지를 요청했다. 이어 "(여성부가)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이면서 제대로 여성 인권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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