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무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시행한다.
통과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엇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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