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8년 하도급업체에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뒤 발주가 중단되자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쇄회로기판이란 판 위에 회로를 형성하고 회로 간 연결 및 부품탑재를 위한 홀을 가공한 회로 기판을 말한다.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패널이나 디스플레스 패널 등에 사용된다.
동도금이란 인쇄회로기판 층간에 전기가 잘 통하도록 표면에 구리 전해질 성분을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인터플렉스는 하도급업체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을 납품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되레 인터플렉스는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앞서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16일 하도급업체에게 공정을 위탁하면서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보장 물량 단가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ERP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 내용, 위탁 수량 및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