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창전동·중리동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를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농도 3년 연속 초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27곳)지역과 인근 버스터미널 및 시내 순환버스로 인한 교통밀집지역으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했다.
시는 지난 5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쉼터 확대운영 및 살수차 집중운영 등 지속 관리하겠다”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