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금처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사라지게 됐다.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적용돼 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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