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습니다.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 장관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라며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입니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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