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서 제시한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최소한 1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병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나 새로운 '처치' 및 '수술'에 10일 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일병은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수술 후 퇴원도 한 상태여서 추가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처치는 실밥을 제거하기 위한 1회 통원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서일병이 사후에 제출한 진단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회복하는데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말뿐입니다. 현직 정형외과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3개월간 조심하면서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추가적 진단, 수술, 처치에 10일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미 대다수 청년과 국민들은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받은 특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청년군인들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청년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서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다가, 군이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근무이탈을 병가로 무마했다고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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