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5-01-07 16:02:58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인 뉴런엠앤디의 2021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103억원이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 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측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시작 전까지 발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이같은 서면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9920만5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를 시정 조치한 데에서 나아가 지연 발급된 서면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동종 분야의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