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전자책(e-book)'을 제작해 오는 24일부터 시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요 공공기관 등에 배치한다.
전자책은 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서 제작했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총 9개 분야 55개 사업이다.
주거안정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때 대출 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연 1억원과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은 6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생활 분야에서는 김해사랑상품권을 매월 발행해 7% 할인하고 1인 가구를 위해 3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자활성공지원금으로 민간 취업 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뇌혈관 MRA 검사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효드림 수당 지원 대상을 4세대에서 3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고령자 포함 가정에 명절마다 10만원씩 지급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75세 이상과 저소득층은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고 청년과 일반 시민은 각각 30%와 20%를 지원받아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인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구 청년분야에서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비정규직까지 지원하고 연간 지원 인원도 기존 65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대학생 전입 기숙사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족보육 분야에서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손자 돌봄 지원사업으로 만 2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