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유통시킨 외국인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유통시킨 베트남 선원 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14일 포항 한 해안가 노상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박스에 담고 있다는 시민 신고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 332마리를 포장하던 베트남 선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베트남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2754마리를 넘겨받아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암컷대게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몰래 숨긴 뒤 A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해경은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중간 상인들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