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의 거짓·과장광고 관리감독 책임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사가 미뤄질 수록 알뜰폰 업계의 이미지 실추 우려도 커진다.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참여연대 측에 제출한 퍼스트모바일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거짓·과장광고의 실태조사 책임은 공정위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퍼스트모바일이 광고하고 있는 이른바 ‘광화문 우파 7대 결의 사항’을 보면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할 경우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해당 내용을 참여연대는 거짓·과장광고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퍼스트모바일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방치했다며 방통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퍼스트모바일의 거짓·과장광고 실태조사는 공정위 소관, 약관·요금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답했다. 반면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고가 요금에 대한 문제, 거짓 광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방통위 소관이라고 밝혔다.
전체 회의 후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도 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 소관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신고가 방통위로 접수됐기에 우리가 실태조사 소관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고서를 접수한 참여연대 측은 방통위를 실태조사 주체로 보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퍼스트모바일의 거짓·과장광고 논란은 사실상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보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할 경우 제51조에 따라 방통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공정위도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나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해 일부 항을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퍼스트모바일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요금제,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신고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퍼스트모바일의 운영사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의 마케팅은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후불 인센티브 구조의 연장선이며 보다 투명하게 안내하고 보상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에서도 퍼스트모바일의 요금제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마다 각자의 프로모션 등 경쟁 전략을 가지고 있으나 퍼스트모바일은 비현실적인 모델”이라며 “정당이나 언론 등에서 퍼스트모바일을 지적하며 알뜰폰 시장도 싸잡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계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우려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