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명태균 특검’ 폐기 수순…‘끝까지 간다’ 재추진 고심하는 민주당

‘내란·명태균 특검’ 폐기 수순…‘끝까지 간다’ 재추진 고심하는 민주당

尹 정부 거부권 법안 8건 재의표결…방송법만 가결
쌍특검은 각 3표 부족해 폐기 수순…국힘 ‘부결’ 당론에도 이탈
반도체특별법 등은 민주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기사승인 2025-04-17 19:20:00 업데이트 2025-04-17 19:47:54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 가운데 7개 법안이 재의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고심하고 있다. 

국회는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적 299명·찬성 197표·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지난 1월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도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가결 정족수(200표)에서 각각 3표가 부족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재추진해야 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의 직접적 기폭제였던 명태균 게이트는 특검 없이는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재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개정안은 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무효 4표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상법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5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기권을 택했으며,김상욱 의원도 “상법개정은 주주 주권보호의 시작”이라며 찬성 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상정된 재의요구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반대 81표·기권 4표·무효 2표로 유일하게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산업 용수·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인 관계로 민주당이 상임위 통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신속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의 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 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들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협상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세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부의 된 이후에는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