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37) 측이 고(故) 김새론(25)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등을 상대로 낸 1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 미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8일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인지대·송달료 총 3829만9500원 관련해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역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액 납부했다”면서 “소송 비용 미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하며, 송달료는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 측은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보정서와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냈다. 이에 일각에선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소송 각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