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열흘 만에 다시 7인 체제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열흘 만에 다시 7인 체제로

기사승인 2025-04-18 07:07:1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완전체가 된지 열흘 만에 다시 현직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현직 중 최선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헌재는 지난 16일 헌재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선 전까지 헌재는 7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 등 비교적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5대 2나 4대 3으로 나뉘는 경우, 나머지 2명의 공석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