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고객이 중개업소에 방문하면 공인중개사들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집주인을 확인하고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 대가 없이 끝나는데, 전문 자격사인 만큼 상담료를 내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상담료는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의 발언은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임장 크루(소모임)’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임장 크루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소개를 의뢰한다. 공인중개사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 임장에 동행하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다만 임장 기본보수제가 실현되려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피해에 협회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직거래 주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 홈페이지나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한방거래정보망’을 통해 피해 사례 유형,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협회는 일반 소비자가 경험한 직거래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