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발족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발족

기사승인 2025-04-30 16:04:53 업데이트 2025-04-30 19:21:11
경남 사천시는 지난 29일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소음대책협의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소음대책 건의를 위한 기구로 사천시는 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대표, 환경분야 전문가, 제작사(KAI), 시의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해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장인 김제홍 부시장과 함께 유동연 축동면 예동마을 이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방위사업청, 경남도 관계자, 도의원(임철규)도 참석해 소음 민원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해 시험비행중인 KF-21 시제기가 포함되지 않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문제점과 시제기 운항에 따른 항공기소음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소음대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제홍 부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KF-21 시험비행 소음피해 및 대책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기반으로 '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와 제작사 측의 별도 소음대책 마련 등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천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사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9,029호에 대해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사천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94%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이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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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