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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