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오후 2시 첫 공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5일 오후 2시 첫 공판

기사승인 2025-05-02 18:59: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송미경·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파기환송심은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도 다시 부여한다.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일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으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재영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보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 백현동 발언에 관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판결했다.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고,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김영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