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송미경·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파기환송심은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도 다시 부여한다.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일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으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재영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보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 백현동 발언에 관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판결했다.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했고,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