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자 꼼짝마”

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자 꼼짝마”

오는 14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기사승인 2025-05-12 09:04:35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오는 14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단속 차량 90대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체납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도는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소유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체납 세목”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