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주한 평강천 평강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장에서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명지동, 강동동 일원에서 국가하천인 평강천의 치수안정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근 우수관로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탁도가 높아 통상적으로 침전조를 설치해 일정기간 침전 과정을 거친 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탁도인 40PPM 이하(투명한 물)의 맑은 물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부의 오수관로를 통해 방류한 오염수는 눈으로도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탁도가 높았으며, 이 때문에 하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다.
제보를 받고 함께 출동한 환경단체 사단법인 초록 생활 백해주 대표는 "침사지에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으나 충분히 침전 시키지 않고 방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탁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맑은물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침사지 길이를 늘리고, 탁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온이후로도 관리를 신경을 다하고 있다.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목공사 현장 상류, 하류 하천수 수질검사결과를 비교해 부유물질(탁도 SS) 100㎎/ℓ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위반 행위로 인정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오염물질 제거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