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거지역 변경 및 고도완화 담긴 도시관리계획 3차 재정비 추진

안산시, 주거지역 변경 및 고도완화 담긴 도시관리계획 3차 재정비 추진

기사승인 2025-05-20 15:02:53
이민근 안산시장이 구도심 재건축 활성화 등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이번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와 도심 활성화 방안 등 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이는 올 하반기 경제자유지역 지정 결정에 따라 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인들의 주거를 보장할 공동주택 개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3차 재정비 계획 지역별 변경 사항은 중앙동 지역의 △일반상업지역 51만㎡(약16만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 강화 △구도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약46만평)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사동 지역에서는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또한,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정비의 주요 변경 내용은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에 도시생태공원 지정 △선부동 와동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따른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계획 등이다.

이 밖에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근린공원3개소, 가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을 지난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 활성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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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