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임도 관리부실 지적에 대해 “극한 호우에 대비한 튼튼한 임도를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임도 시공과정에서 비탈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 미설치, 급경사지 및 노면 등 시공 미흡, 물량 위주 임도 확대,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 미비 등을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감사원 지적 내용을 반영해 임도 실적평가를 물량이 아닌 품질 위주로 개선하고, 임도와 사방 등 모든 산림사업에 공개경정입찰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산사태 원인조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실한 임도 공사를 위한 안전성 강화와 평가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새로 건설하는 임도는 극한호우에도 견디도록 설계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과거 설치한 임도는 전수조사를 거쳐 시공 적정성이 미흡한 구간은 구조개량사업 등 보강으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도사업 실적평가에 설계·시공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한 경우 감점 부여하는 평가체계 개선으로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계약조건 방식 개선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도 내놨다.
산림청은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해 경쟁입찰을 적극 확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경쟁입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순회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정기교육을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이로써 동일인이 발주기관 승인 없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사태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때 민간전문가 의견이 모인 현장조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중이며, 산사태 피해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인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극한호우로 인한 임도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산림사업 운영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