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원과 협력…“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감시 강화”

공정위, 소비자원과 협력…“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감시 강화”

기사승인 2025-05-21 10:27:03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협업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오픈마켓·중개플랫폼·SNS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다. 소비자원은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으로 경미한 건은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택과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