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로 지인에게 공개한 A씨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