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비위에 ‘대체처분'’ 시범 운영
충남도는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 공무원은 감...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