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불편한 법정의 원칙’ 이유인 듯
" 미국 법원이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일에 각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는 김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각하한 바 있다. 김씨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증인·증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