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의 나체사진 ‘유포만’ 했으면 무죄?…대법 판결 논란 예상
타인의 나체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유포만’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