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입법 예고
연 매출액 1조원이 넘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을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총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