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여 시설 범위 확대’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를 공공산후조리원과 고령층 지원시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