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경남 진주시는 26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소통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 분기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조규일 시장을 포함한 사용자 위원 6명, 진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 위원 6명이 참석해 2024년도 추...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