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 “교육감 궐위 초유 사태...안정적 학교 운영 당부”
서울시교육청이 차기 교육감 선출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서다. 이와 관련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의... [김태구]